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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당분간 공공기관 유지"
"거래소, 당분간 공공기관 유지"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3.02.01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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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위 "독점 사업구조 해소되면 해제 재검토"

▲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에서 독점 사업권을 보장받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사유에 해당해 기존 지위를 유지된다.

한국거래소가 당분간 공공기관으로 유지된다. 산은금융지주와 기업은행은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해제한 결정을 올해도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에서 독점 사업권을 보장받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사유에 해당해 기존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기재부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해제될 가능성은 남겨뒀다. 기재부 김성진 제도기획과장은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거래소 허가주의가 도입되고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져 법령상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되면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정ㆍ해제는 공운법에 따라 매년 1월에 이뤄지지만 요건에 맞으면 수시로 해제할 수도 있다. 지정된 기관이 민영화되거나 관련 법령의 개정ㆍ폐지로 지정을 변경해야 할 때 등이다.

이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통합법이 통과되면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에는 대체거래소(ATS)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돼 법이 통과되면 한국거래소의 시장 독점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이다. 이 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해를 넘긴 사안으로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다시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산은금융지주와 기업은행은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해제한 결정을 올해도 유지하기로 했다.

산은지주가 기업공개(IPO) 절차를 밟는데다 두 기관이 민간 은행에 견줘 경쟁력을 키우려는 노력을 지속하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세종학당재단, 한국문화정보센터, 농업정책자금관리단,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10개 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호국장학재단, 한국생산성본부, 한국기업데이터 등 3개 기관은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

울산항만공사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은 기타 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바뀌었다.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기타 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2013년도 공공기관은 모두 295개로 작년보다 7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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