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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접시없는 위성방송' DCS 허용
방통위, '접시없는 위성방송' DCS 허용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3.02.01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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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ㆍ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방통위 결정 이해 못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8월 DCS서비스에 대한 위법 결정을 뒤엎었다.

▲방통위가 DCS(Dish Convergence Solution)을 허용키로 하고 법률 제·개정 추진을 밝히자 KT스카이라이프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반발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 없는 위성방송' DCS(Dish Convergence Solution)을 허용키로 하고 법률 제·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DCS를 포함해 위성과 케이블TV, 케이블TV와 인터넷TV(IPTV) 등 모든 방송사업간 기술 결합 서비스를 허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현행법상 기술결합 서비스 수용은 불가능해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 기술과 서비스 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줄여 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키로 했다"며 "새로운 기술결합 서비스 등장시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해 정책 추진 효율성을 높이고,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고 방송기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DCS 허용 결정에 따라 DCS 같은 기술결합 서비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두기로 했다. 기존 DCS 가입자에 대해서는 의사에 따라 해지를 유예키로 했다. 서비스 해지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DCS 서비스 가입 가구는 2만3000가구다.

하지만 방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반발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DCS 서비스 재개에 최소 1~2년이 필요한 법 제·개정 대신 국회 입법 과정이 필요 없는 고시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DCS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려는 중소기업의 도약은 물론 기업의 생존 자체도 위협받게 됐다"며 "방통위의 불합리한 결정에 대한 법적, 행정적 대응방안들을 빠른 시일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역시 DCS 합법화 추진에 앞서 위성방송, 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KCTA 관계자는 "IPTV와 위성방송을 동시 공급하는 KT계열의 유료방송 시장 독과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방송간 결합서비스 허용은 독과점을 고착화 시킬 수 있다"면서 "방송사업자간 결합서비스는 위성방송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규제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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