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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살충제 16제품’ 허가취소
식약청, ‘살충제 16제품’ 허가취소
  • 박선영 기자
  • 승인 2013.02.07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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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13개 살충제를 수거 성분361개 제품에 대하여 독성자료·위해평가·외국 규제 현황 등 을 재검토한 결과를 '클로르피리포스 유제'를 포함한 16개 제품에 대해 2월6일자로 허가 취소했다.

이번 조치 사항은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 ▲허가변경 및 자발적 회수 ▲사용상의 주의사항 강화 등이다.

이번 조치의 허가 취소 대상은 방역용 살충제인 ‘클로르피리포스 유제’를 함유한 16개 제품이다. 해당 성분의 허가 취소 사유는, 클로르피리포스 유제’ 성분 특성이 인지능력 손상, 자발적 운동능력 변화 및 생식독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방역용 살충제로 사용 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사고 빈도가 높을 수 있으며 또한 대체품목이 다수 허가된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다만 허가 취소 대상인 16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최근 3년간 생산·수입 실적이 없어, 실제 회수·폐기 대상은 10개 제품에 대해서 이뤄졌다. 해당 처분을 받은 업체는 조치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폐기해야 한다.

허가 취소 처분은 면했지만 허가변경 및 자발적 회수 조치를 받은 제품도 있다.

‘0.25% 초과 알레트린 에어로솔제’ 9개 제품과 ‘0.5% 초과 퍼메트린(기피제) 에어로솔제’ 9개 제품은 성분함량을 0.25%이하, 0.5% 이하로 제한하고 허가내용이 변경된다. 해당 제품군은 실내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농도가 진해, 다량 흡입 시 재채기, 비염, 천식, 두통, 구역 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해당 처분을 받은 업체는 조치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폐기해야 한다.

또 시중에 유통 중인 ‘0.25% 초과 알레트린 에어로솔제’ 제품과 ‘0.5% 초과 퍼메트린(기피제) 에어로솔제’ 제품은 발생한 부작용 사례들이 대부분 사용자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점을 고려해 자발적 회수를 권고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클로르피리포스(유제 제외)’, ‘히드라메틸논’, ‘알레트린’, ‘바이오알레트린’, ‘에스바이올’, 퍼메트린, 프로폭술 7개성분 313개 제품은 유아에 대한 노출사고 방지가 필요하다는 안전성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지 말도록 할 것’ 등 사용 시 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식약청 관계자는"살충제 사용 시 반드시 제품에 명시된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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