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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면접 추가합격자 선발 가능
공무원시험, 면접 추가합격자 선발 가능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3.02.13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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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는 공무원시험에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게 되어 정부 인력이 차질 없이 운용되고, 임용을 희망하는 다른 수험생의 채용기회가 박탈되는 일도 없어질 전망이다.

2012년의 경우, 9급 공채 최종 합격자 2020명 중 85명(4.2%)이 임용을 포기해 인력운용에 문제가 있어,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추가합격자 선발 근거 마련, 면접 변별력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한다.

기존 공채 면접에서는 합격 또는 불합격만을 결정할 수 있어, 최종 선발 예정인원만큼만 합격시키고 그 외의 인원은 모두 불합격시키는 구조였다.

기존 방식으로는 면접시험을 통과해 최종합격한 사람이 다른 시험에 중복 합격하는 등의 사유로 임용을 포기하더라도, 면접시험 탈락자는 면접에서 불합격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선발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에 따라, 임용을 희망하는 다른 수험생의 채용기회가 박탈되고, 충원되지 못한 결원이 다음 해까지 장기화되어 국가 인력운용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정부에도 큰 부담이었다.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연구를 통해 마련된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면접시험에서 응시자를 ‘우수’, ‘보통’, ‘미흡’ 세 가지 등급으로 평정하고, ‘우수’ 등급은 합격, ‘미흡’ 등급은 불합격, ‘보통’ 등급은 필기시험 성적순에 따라 최종 선발예정인원만큼만 합격시키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지 않은 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1차 면접에서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전문 면접관들로부터 보다 심층적인 2차 평가를 받도록 해, 면접시험의 공정·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공직에 적합한 역량을 가진 우수한 인재는 필기성적과 관계없이 과감하게 발탁 선발하고 공직 부적격자 또한 걸러낼 수 있는 현 제도의 장점 또한 유지된다.

이 외에도 재난안전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방재안전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5·7·9급 공채시험의 시험과목을 지정한다.

이번에 지정되는 시험과목은 자연재난·사회재난·위기관리 내용을 담은 <재난관리론>, 화재·붕괴·폭발 등 인적 재난의 내용이 담긴 <안전관리론>, 기존의 도시계획 출제범위에 도시방재학이 포함된 <도시계획> 등이다.

전충렬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이번 면접시험 제도 개선을 통해 공직을 지망하는 수험생들에게 보다 많은 임용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의 인력운영도 계획대로 충실히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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