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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제약사 판매정지 처분
불법 리베이트 제약사 판매정지 처분
  • 박선영 기자
  • 승인 2013.02.13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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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동아제약 등에 중징계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야제약 등에 판매정지 등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처방을 늘릴 목적으로 병의원에 현금 또는 물품을 제공한 동아제약,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한불제약 등이 각각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해정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판매정지 제품으로는,
▲동아제약의 동아오팔몬정, 글리멜정2mg, 글리멜정1mg, 오로디핀정이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제품은 2월18일부터 3월17일까지 판매정지된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엘록사틴주, 란투스주바이알, 란투스주솔로스타, 란투스주카트리지시스템 등 4개 품목이다. 그러나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회사 요청에 따라 판매정지 처분을 대신해 과징금 2610만원이 부과됐다.

▲한불제약은 옵탈린주, 옵탈린플러스주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8일부터 오는 8월8일까지 판매정지된다.

이번 판매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은 불법으로 금·물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약사법에 따른 행정조치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식약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모두 22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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