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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업 보안 불감증에 일침
법원, 기업 보안 불감증에 일침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3.02.15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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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개인정보유출 책임
개인정보 집단소송에 영향 전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배호근 부장판사)는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유출 피해자 535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15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기업의 업무 소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3500만 건의 개인정보가 10기가 크기로 외부망으로 유출됐고 SK컴즈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이것을 이상 징후로 탐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악성프로그램 유포에 이용된 공개용 알집이 보안상 취약해 해킹사고가 더 쉽고 용이하게 이루어지게 했다는 점과 보안상 취약한 FTP 서버를 제공한 점 등을 들어 SK컴즈가 법령상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SK컴즈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감지하지도 못했고 유출 뒤에도 개인정보를 회수했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은 현저하다"면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판결은 기업들이 보안과 관련한 기술적 장치 마련 이상의 책임을 묻지 않았던 기존의 판결과는 달라 현재 진행 중인 정보유출에 관한 집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한 집단소송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SK컴즈는 "판결문을 좀 더 검토한 후 항소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 네이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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