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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4조 원대 유산싸움 '2차전 돌입'
삼성家 4조 원대 유산싸움 '2차전 돌입'
  • 박선영 기자
  • 승인 2013.02.15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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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씨 1심 패소 후 항소장 제출
▲ 이맹희 제일비료 前회장

조원대에 이르는 삼성가의 상속재산 다툼이 2차전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삼성' 창업주 故이병철 선대회장의 장남 이맹희씨가 現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4조 원대 유산' 다툼에서 1심 패소 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이맹희 제일비료 前회장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는 "이맹희 회장이 항소의지를 전달해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 형제의 유산다툼 1차전에서 법원은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판결문에서 "이맹희 전 회장 등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삼성생명 50만주 중 각하한 부분은 법률적 권리행사 기간인 10년이 경과돼 부적합하며, 나머지 주식과 배당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맹희 회장측이 1심에서 '인지대 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은 127억여 원인데, 항소해 2심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금액의 1.5배인 190억여 원 추가로 납부해야만 소송이 유지될 수 있다.

이맹희 전 회장 측은 항소기한을 모두 채운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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