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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벤조피렌 기준초과 '고추씨기름' 회수·폐기
식약청, 벤조피렌 기준초과 '고추씨기름' 회수·폐기
  • 박선영 기자
  • 승인 2013.02.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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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 QINGDAO FIRST GLOBAL FOODS CO. LTD사가 제조한 '고추씨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plb)을 초과해 해당제품을 회수·폐기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수·폐기조치가 내려진 고추씨기름을 수입해 원료로 사용·제조한 태경농산(주)의 '볶음양념분1호·2호)'제품에 대해서도 자진회수를 권고하고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만 해당 '볶음양념분1호·2호'가 일부 사용된 농심 라면이 스프원료는 2차 가공품에 해당하고, 본 라면스프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아 자진회수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식약청은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벤조피렌 기준이 적용되는 수입산 고추씨기름 등 식용유지에 대해 수입단계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하며, "태경농산(주)에 대해서는 벤조피렌 기준이 있는 원료에 대해 검사명령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차 가공품인 농심 라면스프에 대해서는 회수처분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향후 농심에 대해서는 스프원료 공급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벤조피렌 기준이 있는 원료에 대해서도 수입단계 검사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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