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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순당 매출줄었다고 도매점 강제퇴출 드러나
국순당 매출줄었다고 도매점 강제퇴출 드러나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2.21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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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업계1위 지위남용 과징금 1억 부과

약주시장 1위 업체인 국순당이 매출 감소 책임을 도매점에 떠넘기며 일방적인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국순당에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2월 국순당은 백세주의 매출이 하락하자 도매점 정리계획(H-Project)을 수립하고 당시 74개 도매점 가운데 24개를 퇴출 대상으로 선정했다. 당시 국순당은 국내 약주시장에서 65.3%(2009년말 기준)의 점유율을 차지한 1위 업체였다.

수도권 소재 24개 도매점들은 이 같은 계획에 반발, 도매점협의회를 결성하자 국순당은 협의회 탈퇴를 압박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쓰도록 요구했다. 마포, 은평 등 일부 도매점은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자 국순당은 당초 정리대상이 아니었던 마포, 은평도매점까지 퇴출대상에 포함시켰다.

국순당은 1개월 안에 도매점들이 영업을 포기하도록 영업조직 붕괴, A급 업소 빼앗기 등을 시도했고  여러 유인수단을 이용해 퇴출대상 도매점의 영업구역 내 거래업체를 신설한 직영도매점과 거래토록 했다.

또 국순당은 계약기간 중 주요 거래 품목인 백세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축소해 도매점 스스로 영업을 포기하도록 압박했다. 2009년 9월부터 마포, 은평 도매점의 백세주 공급량은 월평균 주문량의 33~38%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국순당은 도매점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도매점에 조기 계약 종료 확인서를 요구해 외형상 합의형태로 계약을 마치는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고병희 공정위 경쟁과장은 "백세주 매출감소는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하지만 그 책임을 도매점에 전가하고 독립사업자인 도매점을 부속조직처럼 일방적인 정리대상으로 삼아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과장은 "제조업체의 영세 유통업체에 대한 일방적인 물량공급 축소 등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거래상 지위가 고착화된 여러 사업분야에서 벌어지는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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