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03 (금)
인터넷강의 해지할때 사은품 비용도 내라고?
인터넷강의 해지할때 사은품 비용도 내라고?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2.21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원,해마다 피해늘어 지난해 39.6%↑
환급거절,과다 위약금 청구 등 가장 많아

서울에 사는 40대 이 모씨는 지난해 7월 딸을 위해 273만6000원을 들여 인터넷강의 1년치를 계약했다. 6개월 동안 강의를 하는 교사가 두 번 바뀌고 결강이 8회나 생기는 등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자 인터넷강의 제공업체가 처음 계약할 때 받았던 사은품 비용과 위약금을 청구했다.

또 경남에 사는 30대 조모씨는지난해 1월 H업체에 보육교사 과정 인터넷강의 6개월치를 신청하고  63만원을 결제했는데 사업자가 경영이 어렵다며 수강을 지연하다가 연락이 끊겨버려 낭패를 봤다.

이처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에 인터넷 강의를 들었다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강의 소비자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2010년 259건에 달하던 피해는 2011년 285건으로 10%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무려 40%에 육박하는 398건이 늘었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유형별을 살펴보면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 대금환급 거절이 36.4%(14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해지 비용 과다 청구 35.4%(141건), 계약해지 후 대금환급 지연 12.8%(51건),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절 10.3%(41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강의 업체들은 계약기간 내 이용을 해지하는 경우 처음에 무료로 제공했던 사은품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하도록 규정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중 과반이 넘는 53.5%(213건)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강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강의의 경우 학원법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환급도 받을 수 있지만 실질 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대부분의 업체가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강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지양하고 계약때 해지비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약으로 정한 의무이용기간은 무효이고 초·중·고 자녀의 인터넷강의 계약할 경우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의 학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진숙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1국 서비스팀장은 "초·중·고교생 대상 인터넷강의는 중도 해지때 위약금 부담 의무가 없으므로 만일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