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표준보육 과정이나 누리과정에 다니는 모든 영유아와 장애아동에게 다음달부터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와 만 12세 미만 장애아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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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표준보육 과정이나 누리과정에 다니는 모든 영유아와 장애아동에게 다음달부터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와 만 12세 미만 장애아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