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전문의약품으로 분류
3월부터 붙이는 멀미약인 '어린이 키미테 패치' 등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이용을 위해 다음달부터 517개 의약품의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분류를 바꾸는 '의약품 재분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산제인 '잔탁정 75㎎' 등 전문의약품 207개는 일반의약품으로 변경돼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더라도 약국에서 간편하게 살 수 있게 됐다.
어린이 키미테 패치 등 267개 품목은 지금까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됐으나 앞으로는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바뀐다.
43개 품목은 동시분류로 변경돼 효능과 효과에 따라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거나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의약품 재분류 제도 시행 이전에 유통되던 제품을 구분하기 위해 재분류 의약품에는 '전문의약품. 2013.3.1.부터 '또는 '일반의약품 2013.3.1.부터'라는 분류전화 스티커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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