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음관리법 가결…저소음표시제등 도입
국회는 26일 소음·진동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소음·진동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추진토록 정했다.
또 환경부장관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적정한 관리를 위해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저소음 가전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를 도입하며, 청력 보호를 위해 휴대용 음향기기 최고음량기준 의무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층간 소음을 이유로 발생하고 있는 강력 사건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