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중국 DANDONG JUNAO FOODSTUFF CO., LTD 사가 제조한 '냉동번데기' 제품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산누에나방 번데기(학명 Antheraea pernyi)를 원료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식약청은 해당 제품의 유통·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해당 제품은 서울 서초구 소재 에이치엔씨코리아(주)가 수입한 '냉동번데기(유통기한 2014. 11. 01)제품이다.
식약청은 해당 '냉동번데기'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판매됐으며, 해당 제품을 취급·판매하는 업체는 판매를 중지하고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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