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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일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 한일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2.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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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에 이어 한일건설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워크아웃 절차를 밟은 지 30개월여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28일 한일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해관계인들의 협의를 통해 한일건설 양승권 대표를 법정관리인으로 정하고 이를 통해 채권자협의회가 회생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채권자협의회는 한일건설에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해 자금수지 점검 및 법원에 대한 허가신청서 사전 점검, 주요 사업현황 파악할 수 있고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으로 위촉해 회생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건설경기 침체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한일건설은 2010년 7월 재무구조 개선 작업(워크아웃)에 돌입했으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난 15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채권자 목록제출은 다음달 21일까지며, 첫번째 관계인 집회는 5월10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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