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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안전장치' 에어백, 미작동 '태반'
'최후의 안전장치' 에어백, 미작동 '태반'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3.07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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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3년간 525건…4명중 1명 '전치5주'
관련법 규정 없어 제조사 책임 묻기 어려워

안전띠와 함께 인명 보호를 위한 최후의 안전 보조장치인 에어백이 사고가 났을때 정작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7일 지난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에어백 관련 불만사례는 모두 669건이며 이 중 '차량 충돌 때 에어백 미작동'이 78.6%(52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에어백 자동작동' 5.8%(39건), '에어백 경고등 점등' 5.8%(39건), 기타 9.7%(6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 1년간 에어백 미작동 피해는 91건 발생했는데 이중 '전치 5주 이상' 상해를 입은 경우가 전체의 26.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장애 6급 진단을 받거나 전신이 마비된 경우도 있었다. 다음으로는 '전치 2주 이하' 18.7%(17건)가 많았다.

에어백 미작동 차량의 충돌 사고 당시 속도는 '60~80㎞/h'이 39.6%(36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60㎞/h'이 24.2%(22건) '80㎞/h이상' 이 23.1%(21건)를 차지했다.

차량 연식은 2010년 20.9%(19건)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2011년 19.8%(18건), 2008년 12.1%(11건) 이었다. 차량 수리비는 400만 원을 넘는 사례도 35.2%에 달했다.

에어백은 차량에 부착된 센서가 제작사에서 정한 충격 기준보다 큰 충격을 감지하는 등 조건을 만족하면 작동한다. 하지만 국내에는 에어백이 성능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할 검사기준이 없다. 다만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에어백을 장착하고 있다고 소비자원 측은 설명했다.

이에따라 기준이 없다보니 제작사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 91명의 피해자 중 82명은 자동차 제작사에 에어백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결함을 인정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윤경천 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장은 "미국 연방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사망 감소효과가 안전띠는 45%,에어백은 13%인데 비해 안전띠와 에어백을 동시에 사용하면 50%까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지난 1987년부터 2010년까지 약 3만2500명이 정면 에어백으로 인해 목숨을 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윤 팀장은 "에어백은 차량에 부착된 센서가 제작사에서 정한 충격량 등 전개 조건이 만족됐을 때 작동된다"며 "현재는 제작사가 정한 에어백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에어백 성능 검증 제도 마련과 중고자동차 매매 때 에어백 성능 점검 의무화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원은 자동차 제조사에게 ▲차량 취급설명서 외에 에어백에 대한 상세 설명서 교부 ▲에어백 부품의 특수성(마모되거나 소모되는 부품이 아님)을 감안한 별도의 품질보증기간 설정 ▲에어백 성능 점검 프로그램 보급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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