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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식대 가산금 '직영 운영만 해당'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 '직영 운영만 해당'
  • 박선영 기자
  • 승인 2013.03.07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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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실질적인 관리ㆍ운영할 때만 인력 가산 지급 대상 적용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2월 개최된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은 해당 요양기관이 직접 고용한 인력에 의해 식당을 운영할 경우에만 지급되는데, A병원은 구내식당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 운영했기 때문에 가산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A식당의 이의신청을 기가했다고 7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기도의 A병원이 식당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식대 가산금 5억3300만원(2010년 5월~2012년 1월)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고 작년 12월 환수 명령을 내렸다.

이에 A병원은 “구내식당의 운영을 외부 업체에 위탁했지만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해 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영양사, 조리사 가산을 인정 해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입원환자 식대의 세부인정기준과 산정지침에 따르면, 식대 가산은 입원환자식의 질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상으로 지급된다. 또 영양사, 조리사 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 조리사 수에 따라 산정하게 된다.

A병원은 서류상으로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외부 급식 업체와 ‘병원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서’를 체결해 해당 업체에서 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투입, 인사관리를 해왔다.

위원회는 “구내식당이 실질적으로 외부 업체에 의한 위탁 운영 체제라면 입원환자 식대 세부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식대 인력가산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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