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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1일부터 돼지고기 원산지 특별단속
농식품부, 11일부터 돼지고기 원산지 특별단속
  • 박선영 기자
  • 승인 2013.03.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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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돼지고기의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김기훈 농식품부 소비자안전정책과장은 "최근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차가 좁혀진 틈을 이용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할 개연성이 높아져 특별단속을 한다"고 설명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돼지고기는 전체 농산물 중 원산지 위반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품목이다. 원산지 위반행위 적발건수 중 돼지고기 비율은 각각 지난 2011년 24.4%(1347건), 지난해 24.1%(1348건)으로 높다.

이번 단속은 돼지고기 도·소매업체와 식육가공업체, 정육식당 등 돼지고기 유통이 많은 판매업소와 원산지 관리가 취약한 축산물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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