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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서비스 투자손실 피해 많아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투자손실 피해 많아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3.13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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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피해사례 꾸준히 늘어…계약해지 어려워

지난해  9월 최대진씨(가명)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사투자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77만원을 지급했다.이후 사업자로부터 추천받은 정보를 통해 투자했으나 2400만원의 손실을 봤다.

또 백지현씨(가명)는 지난 2011년 11월 한 투자설명회에 참석해 2년간 유사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로 880만원을 냈다. 그러나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계속되는 투자손실로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의사가 없어 지난해 12월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계약서에 명시되지도 않은 월 자문료가 100만원이라며 되돌려 받지 못했다.

이처럼 주식투자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었지만 이에따른 피해도 함께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2011년~2013년 2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2011년 132건, 지난해 138건으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고 지난달에는 47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이는 전년 같은기간보다  123.8%나 증가한 것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2008년 194개에서 지난달까지 598개로 늘어나는 등 5년간 세 배나 급증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가 87.1%(276건)로 가장 많았고 투자손실에 따른 보상 요구 3.5%(11건), 수익을 보장한다는 계약 전 설명과 달리 수익보장이 안된 경우가 2.8%(9건)였다.

이성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2국 금융·보험팀장은 "계약하기전에 취소·환불기준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유사투자자문업으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 자신에게 있으므로 제공된 정보이용에 신중을 기해줄 것도 당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의 가입자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아 계약기간 동안 SMS, 전자메일, 방송, 간행물, 출판물 등을 통해 동일한 (주식)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으로 영업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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