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03 (금)
온라인 음원사용료 이용한만큼 낸다
온라인 음원사용료 이용한만큼 낸다
  • 박선영 기자
  • 승인 2013.03.18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부,5월부터 무제한 정액제→종량제로 전환

5월부터 인터넷에서 음악을 내려받을 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가 종전의 정액제에서 이용횟수에 따라 부과되는 종량제로 바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일부터 스트리밍(음성, 영상 등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사용료 징수방식'(무제한 정액제)을 이른바 종량제로 불리는 '이용횟수당 징수방식'으로 전환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음악사이트에서 월정액 요금에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상품의 경우 서비스사업자는 이용횟수와 관계없이 가입자당 1800원(단일 플랫폼에서만 이용할 때) 또는 2400원(기기제한이 없을 때)의 저작권사용료를 권리 3단체에 내야 한다.

저작자는 가입자당 300~400원 또는 매출액 10%, 실연자는 가입자당 180~240원 또는 매출액 6%, 제작자는 가입자당 1320~1760원 또는 매출액 44%를 받고 있다.

하지만 5월부터는 서비스사업자가 상품 유형에 상관 없이 월별 실제 이용횟수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권리 3단체에 내게 된다.

스트리밍 1회 이용당 저작권사용료 단가는 3.6원으로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저작자는 1회 이용당 0.6원 또는 매출액의 10%, 실연자는 0.36원 또는 매출액의 6%, 제작자는 2.64원 또는 매출액의 44%를 받게 된다.

문화부는 3.6원이라는 저작권사용료 단가는 현재 시장에서 정상가로 통용되는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권 가격(6000원)과 가입자당 월평균 이용횟수(1000회)를 고려해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이용에 비례해 이용료를 내는 상품의 저작권사용료 7.2원에 비하면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저작권사용료 정산방식의 종량제 전환으로 시장에서 월정액 상품이 사라지거나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문화부는 이에대해 "이번 종량제 전환은 월정액 상품이 유지되고 소비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단가를 설정한 것"이라며 "서비스사업자별로 해당 가입자들의 평균 이용 횟수에 따라 소비자 가격이 차별화되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은 더 다양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문화부는 무제한 정액제 문제 이외에도 내려받기 묶음상품 할인율 조정 문제, 아이튠스 매치와 같은 신종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 기준, 외국 음악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용료 기준 등 온라인 음원 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 권리자단체와 서비스사업자, 음악창작자, 소비자 대표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협의회'를 구성해 6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