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후 다시 주식 소유할 수 있어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은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 유능한 기업인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업경영인이 공직에 진출할 경우 주식을 신탁은 하되 강제매각 없이 퇴임 후 다시 소유할 수 있도록 '보관신탁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기업경영인이 공직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기업경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사회적 감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퇴임때 주식의 가치가 평균 상승률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환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황 후보자는 전날 주식백지신탁 문제로 기자회견을 열어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 인해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유능한 기업인이 공직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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