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03 (금)
지난해 고위공직자 71% 재산 증가
지난해 고위공직자 71% 재산 증가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3.03.29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33명 11억7천만원 부동산공시가격 올라…28.7%는 감소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지난 한 해 동안 평균 1200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정부 고위공직자와 자치단체장 등 공개대상자 1933명에 대한 '2013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내역에 따르면, 평균재산은 11억7000만원으로 전년 신고 재산액과 비교해 평균 1200만원 감소했다.

최근 2년 연속 증가세(2011년 4000만원, 2012년 200만원 증가)를 보이다가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재산 증감액 현황을 보면 재산을 불린 고위공직자는 1378명(71.3%)으로, 이들 중 435명(31.5%)은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었다.

특히 여섯 명(0.4%)은 재산이 10억원 이상 증가했다. 대검찰청 최교일 검사장은 무려 20억403만원이 증가했고, 김기수 안전행정부 공무원노사협력관은 15억8660만원이 늘었다.

반면 1년 사이 재산이 줄어든 공직자는 555명(28.7%)이다. 감소액 규모로 보면 1000만~5000만원 미만이 186명(33.5%)으로 가장 많고, 1억~5억원 미만 141명(25.4%), 5000만~1억원 미만 119명(21.4%)순으로 나타났다.

1년새 재산이 5억원 이상 감소한 공직자도 23명(4.2%)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장태평 한국마사회 회장은 채무증가 등으로 유일하게 10억원 이상(13억9560만원) 재산이 크게 줄었다.

재산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들은 부동산 공시 가격과 주식 평가액 상승과 더불어 급여저축 등의 덕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개별 공시지가는 4.47%,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3% 상승했다. 상승폭도 2011년(개별공시지가 2.57%, 공동주택 공시가격 0.3%) 보다 컸다.

주요 감소요인은 수도권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과 생활비 지출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오른 반면 서울(-0.3%)과 인천(2.1%) 지역은 감소해 이들 지역에 공동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들은 재산이 감소했다.

고지거부자는 공개대상자 대비 27.6%(533명)다. 전년도 고지거부자 규모가 26.6%인 점을 감안하면 변동 폭은 미미한 수준이다.

광역시·도 단체장 중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2억8000만원 줄어든 -5억9000만원으로 가장 재산이 적었다. 재작년 선거펀드로 모은 돈을 상환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시장은 행정부 전체에서 재산 규모가 꼴찌였다.
반면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재산이 40억원에 달해 광역지자체장 중 가장 많았다.

 행정부내 재산 규모 1위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재산이 231억원에 달하는 진태구 충청남도 태안군수가 차지했다.

 고위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람은 최교일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주식배당소득 등으로 20억원이나 늘어난 120억원을 기록했다.

김석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는 "심사 결과 허위로 등록하거나 누락했을 경우 공무원은 징계, 정무직이나 산하단체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직신고로 대신해 이번 정기공개에서 제외됐다. 새정부에서 임명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등록 사항은 4월말 신고내역이 공개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