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03 (금)
공공요금 ‘멋대로 산정’ 차단한다
공공요금 ‘멋대로 산정’ 차단한다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3.03.29 1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물가관계차관회의, 기준 8년만에 손질…매년 요금산정 보고서 제출

정부는 공공기관이 요금조정을 신철하면서 멋대로 작성한 근거자료를 제출한 탓에 요금 산정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고 보고 요금산정보고서를 매년 한 차례 제출하도록 했다. 규제 당국이 공공요금 산정 실태를 효과적으로 검증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29일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중앙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보고서에는 사업 설명, 서비스 분류 내역, 회계분리 내역, 재무제표,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등이 담긴다. 또한 공시 재무제표와 별도로 요금산정용 재무제표도 작성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은 소관부처의 검토를 거친 후 결산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소관부처와 기재부는 제3의 검증기관에 요금산정용 재무제표의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 정부는 29일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중앙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방향을 마련했다. 사진=뉴시스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할 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이뤄진다.

적정원가를 산정할 때 이자비용·수익, 외환 손익, 파생상품 손익 등 자본조달 영업 외 수익·비용은 제외하기로 했다. 적정원가에선 영업활동 관련 소요비용을, 적정투자보수에선 자본조달 관련 소요비용을 산정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다. 적정투자보수율은 세후 타인자본보수율과 자기자본보수율을 가중평균해 구한다.

총괄원가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규제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비규제사업) 기준도 마련했다. 이 기준으로는 공익사업의 근거 사업법을 토대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면서, 유효 경쟁시장이 존재하지 않은 서비스를 규제서비스로 분류된다.

공공기관이 규제·비규제사업을 구분해 소관부처에 제출하면 소관부처가 기준에 맞게 분류했는지를 승인한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공공서비스 환경변화에 따른 정합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원가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8년 만에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정 방향은 공공요금 산정의 체계화, 개별 공공요금 간 일관성·정합성 제고, 공공요금 검증체계 강화 등 세 방향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하반기 중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고쳐 내년에 시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