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양구농수산영농조합'이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을 소포제(유해한 거품을 제거할 때 쓰는 약품)를 사용해 제조한 '감자전분, 고구마전분'을 회수하고 폐기조치를 내렸다.
이번 회수 대상은 양구농수산영농조합이 2009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생산한 '감자전분', '고구마전분' 제품이다.
조사결과 양구농수산영농조합은 생감자, 생고구마 분쇄·가공 시 발생되는 거품을 제거할 목적으로 해당 첨가물을 소포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소포제 및 판매되지 않은 전분에 대해 전량 압류 조치했으며,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 및 폐기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해당 전분을 제조·판매한 영구농수산영농조합 대표 조모씨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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