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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에 벌금 1천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에 벌금 1천만원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4.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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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국회감사 불출석 혐의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는 11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회장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및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 확인'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다른 재벌 2·3세 3명과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현행법상 정당한 이유없이 국정감사 등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정 회장을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후 검찰은 정 회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정 회장은 첫 공판에서 "국회의 출석 요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도리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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