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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주환' 제품 회수·폐기 조치
식약처 '여주환' 제품 회수·폐기 조치
  • 박선영 기자
  • 승인 2013.04.15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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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재료로 만들어
▲ 강화고려홍삼에서 제조 판매한 '여주환'은 '신안여주영농조합'으로 허위표시 되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여주 뿌리와 덩굴줄기'를 사용해 제조한 '강확려홍삼조합'에서 제조한 '여주환'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여주 열매는 생으로 먹거나, 주스, 샐러드 등에 이용되고 있지만 뿌리와 덩굴 줄기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이번 회수 대상은 강화고려홍삼조합이 올해 2월 생산한 여주환 제품이다.

식약처 조사결과, 해당 제품 제조업자인 김모씨(남, 42세)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식품 제조에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명과 다르게 소재지를 '신안여주영농조합법인(전남 신안군 소재)'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일부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해당 제품의 판매자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주요 일간지를 통해 '당뇨, 고혈압, 암치료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를 통보하고, 제조업자 김모씨와 판매자 안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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