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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부회장 벌금 1500만원 선고
정용진 부회장 벌금 1500만원 선고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4.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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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등 국회 불출석 이유로,검찰 구형량의 두 배

▲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제공=뉴시스
지난해 국정감사와 청문회 불출석을 이유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법원이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18일 정 부회장에게 벌금형 중 최고형인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700만원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다.

정 부회장의 경우 국회 출석 요구에 세 차례나 불응해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벌금 1000만원에 그의 반액이 더해진 1500만원이 선고된 것.

이에 신세계측은 "정 부회장이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부회장 역시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며 "앞으로 국회 출석 요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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