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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감면기준' 같은날로 소급적용
'세 감면기준' 같은날로 소급적용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4.19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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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면제 4월1일부터,양도세는 상임위 통과시점
전체회의 열어 어느날짜 적절한지 결정하기로

4·1부동산대책의 핵심인 취득세 면제혜택이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4월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가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관련, 각기 다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면제 혜택의 소급 적용시점을 통일시키기로 했다.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때 취득세 면제 혜택의 적용 시기를 4월1일로 의결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양도세 면제 혜택의 적용시기를 상임위 의결 날짜로 결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황영철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 의원은  "양 상임위가 법안소위 의결을 마친 상태라 날짜가 다른 부분은 정책위의장이 상임위 전체회의 앞두고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어느 날짜가 적절한 지 의견을 나누고, 양쪽이 같은 날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는 앞서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된 양도소득세 면제기준(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을 신축·미분양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기재위 전체회의는 22일, 안행위는 23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22일 전에 4·1 부동산 대책의 소급 적용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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