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 측이 결국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상고 제기 기간 마지막날인 이날 오전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지난 18일 상고장을 제출한 데 이어 김 회장 측까지 상고하면서 김 회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김 회장은 위장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들에게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다.
한편 김 회장은 우울증과 패혈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지난 1월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석방돼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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