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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금 가접수 첫날 1만2천명 넘어
행복기금 가접수 첫날 1만2천명 넘어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4.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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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367건 채무조정 신청…내달1일부터 본접수 시작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첫날, 신청자가 1만2000명이나 몰렸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2일 오후 6시 현재 본사와 지역본부 등에서 9805건의 채무조정 신청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또한 KB국민은행과 농협 등 대행기관에도 2562건의 신청이 들어오는 등 모두 1만2367건의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국민행복기금은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채무조정을 위한 가접수를 받는데 이어 다음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본접수에 들어간다.

이번 가접수는 채무자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한 사전 접수로 본인 확인 및 정보제공 동의 등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를 접수한다.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지만 가접수를 하면 보다 신속하게 국민행복기금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상환능력에 따라 연령·연체기간·소득 등을 고려해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접수기간(10월 말)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채무 감면율을 낮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채무조정 대상은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인 채무자다. 다만, 미등록대부업체·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을 이미 신청해 진행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무감면율은 상환능력·연령·연체기간을 구간별로 지수화해 산정되는데 월 소득이 적어 채무액대비 변제 가능률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연체기간이 길수록 채무조정지수가 높아져 감면받는 채무의 비율이 높아진다.

앞으로 5년간 30만명 이상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에 대한 가접수는 NH농협은행ㆍKB국민은행 각 지점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ㆍ신용회복위원회ㆍ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진행할 수 있고,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문의와 상담은 '1397 서민금융 콜센터'(국번없이 1397)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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