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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5월부터 층간소음 기준 강화된다
내년5월부터 층간소음 기준 강화된다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4.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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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건설기준 규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두께·충격음 모두 만족해야…결로방지 기준도 신설

내년 5월부터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바닥구조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되고 창호·벽체 등에 대한 결로방지 기준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는  바닥두께는 210mm(기둥식 구조는 150mm) 이상이어야 하고 실험실에서 측정된 경량충격음(물건떨어지는 소리)은 58dB, 중량 충격음(아이들이 쿵쿵뛰는 소리)은 50dB 이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지난2월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층간소음피해자모임카페 관계자들이 층간소음 관련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제공=뉴시스
현행은 일정 두께(표준바닥구조)와 일정 차단성능(인정바닥구조)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됐으나 이를 통합해 모두 만족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결로(물방울·곰팡이 등 발생하는 현상) 방지 기준도 신설된다. 최근 공동주택은 발코니 확장 허용에 따라 거실창호 등이 외기에 직접 접하고 난방공간이 넓어져 창호 결로 현상이 심해지고 있지만 결로 예방을 위한 별도의 기준은 없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500가구 이상 주택에 설치되는 창호와, 벽체, 접합부는 실내외 온습도, 외기, 온도변화에도 온도가 일정 이하로 낮아지지 않도록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결로 방지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또 거실과 천장의 접합부위, 최상층 천장부위,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홀 벽체부위 등 결로 발생 취약부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 방지 상세도 작성이 의무화된다.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실내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 사용대상도 현행 1000가구에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해당 주택은 최종 마감재, 접착제, 내장재, 붙박이 가구류에 대해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저방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초 공포될 예정이다. 업계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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