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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본접수 시작
국민행복기금, 본접수 시작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3.05.01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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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1일까지 신청해야 채무조정 가능
2일부터 신복위ㆍ농협ㆍ국민은 등서 접수

국민행복기금 본접수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접수창구와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해 1일부터 시작됐다. 지난달까지 가접수를 한 신청자는 9만3968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진행했던 가접수 기간을 마치고 이날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행복기금 본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날인 이날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만 하고 2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농협·국민은행 지점 등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본접수를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고객은 신청하는 즉시 협약참여 금융사에 대한 채무 내역을 확인하고,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지원대상 여부를 확정 지을 수 있다.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본접수가 시작된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 접수창구를 찾은 신청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제공=뉴시스
이후 국세청 소득정보 등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3~5영업일 안에 채무감면율 등 채무조정의 내용이 확정된다. 주채무가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2월말 현재 1억원 이하·6개월 이상 연체채권 보유 등)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자도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총 채무액을 채무관계인(주채무자+보증인) 수로 나눈 뒤 상환능력에 따라 30∼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1명씩이고 채무 원금이 1000만원, 감면율이 50%면 주채무자는 채무조정 때 500만원을 갚아야 하지만 연대보증인은 1000만원÷2(주채무자+연대보증인)X(1-50%)인 250만원만 갚으면 된다.

금융위는 또 연대보증인은 채무조정을 이행할 경우 연대보증책임을 면제받는다. 주채무자는 국민행복기금에는 잔여채무를, 연대보증인에게는 구상권 채무도 지게 된다.

금융위와 국민행복기금은 본접수 신청 대상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의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도 넣었다.

한편 지난달 진행된 가접수 기간에는 예상을 훨씬 웃도는 총 9만3968건의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되면서 국민행복기금의 재원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조정 신청자가 예상보다 늘어나더라도 재원부족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사업초기 연체채권 매입 자금이 예산보다 증가하는 경우 차입 및 유동화 증권 발행 등으로 추가 소요비용을 조달하고, 향후 채무조정에 따른 채권회수 수입을 통해 해당 소요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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