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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稅감면 사실상 '대기업 증세'
고용창출 稅감면 사실상 '대기업 증세'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3.05.03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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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제율 1%포인트 인하, 세수 2천억↑
경제계 "대기업 투자 더 끌어내야 하는데…"

정부가 그동안 대기업이 누려왔던 세제 혜택을 줄이자 재계에선 '사실상 대기업 증세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투자를 끌어내야 할 판인데 되레 투자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여야가 합의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1%포인트 인하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창출 투자세액 기본공제율을 줄인다는 것은 말그대로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깎아주던 세금액을 줄이겠다는 얘기다.

내년부터 이 방안의 적용을 받는 대기업은 특혜 하나를 잃는 셈이다.

이번 방안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대기업의 고용창출 기본공제율은 2%에서 1%로, 수도권밖 기업은 3%에서 2%로 축소된다.

이에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2년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기업은 감소인원에 10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 등으로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밖 대기업이 1조원을 투자해 청년근로자 1000명을 채용하면 공제금액은 45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100억원 가량 줄어든다.

종전에는 기본공제(300억원=1조원×3%)에 추가공제(150억=1500만원×1000명)를 더한 금액(450억원)의 세금을 할인받았지만, 기본공제율 1% 하락으로 기본공제액이 200억원으로 조정되면서 공제금액은 350억원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이번 공제율 인하의 영향을 받는 법인 수는 중소·중견기업 39만971개를 제외한 대기업 9만1603개다.

기재부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인하에 나설 경우 약 2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사진은 지난해 4월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2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채용박람회'에서 진합의 채용담당자가 협력사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과 상담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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