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03 (금)
페이스페인팅 물감은 '중금속 덩어리'
페이스페인팅 물감은 '중금속 덩어리'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5.03 1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원,10개중 6개 제품서 '바륨' 검출…중국산 최대 '4325ppm'나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얼굴에 바르는 페이스 패인트 제품 10개 중 여섯 개에서 유해금속인 '바륨'이 검출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3일 국내에서 판매되는 페이스 페인팅용 물감 10개 제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여섯 개 제품(국내 2, 수입4)에서 최대 4325ppm(㎎/㎏, 100만분의 1)의 바륨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바륨은 피부와 눈에 자극을 일으키고 인체에 흡수되면 위장관 장애, 심전도 이상, 혈압상승, 근육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따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륨은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바륨설페이트와 색소레이크 희석용으로 쓰이는 바륨염을 제외하고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제품별로는 국내산 다섯 개 중 두 개 제품에서 각각 최대 584ppm, 564ppm의 바륨이 검출됐는데 모두 '컬러뱅크 비비드'라는 한 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이었다.

수입산은 다섯 개 중 네 개 제품에서 바륨이 검출됐으며 이 가운데 중국의 '럭키아트'에서 만든 제품에서 가장 높은 농도인 최대 4325ppm의 바륨이 검출됐다. 또 중국산인 '삔뚜라 데 카라'와 '페이스 바디 페인트'에서 각각 적색바륨 787ppm, 278ppm이 나왔다.

특히 '럭키아트 페이스 바디 페인트'와 '페이스페인트 스틱 푸쉬업' 제품에서는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세 개 색소를 원료로 사용하는 등 한글 표시도 없어 관련부처의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또 페이스 페인팅용 물감은 색조화장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화장품법에 따라 원료 전성분·사용기한·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하정철 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장은 "페이스페인트는 민감한 피부를 가진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제품이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전 제품이 화장품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소비자들이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유해금속이 검출된 물감에 대한 신속한 회수조치와 유통제품의 표시관리 강화, 페이스 페인팅 제품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기준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 페이스페인팅 제품 중금속 검출 시험결과(단위:ppm) 제공=한국소비자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