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경제민주화는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에 가깝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열린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통해 경제민주화의 개념 및 의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학자 뮐러 아르막의 이론을 빗대 "진입의 자유, 가격형성의 자유, 계약의 자유 등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경쟁이 가능하다"며 "대기업이나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룹이 공정경쟁을 방해한다면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노 위원장은 "그러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뮐러 아르막이 주장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이론을 '자만의 극치'라고 비판한다"며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이러한 입장 차이가 커 정책추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대기업의 각종 불공정행위로 인한 양극화와 사회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복지투자를 확대할 수 밖에 없다"며 "기업의 정당한 활동이나 바람직한 투자는 적극 지원하되 잘못된 관행이나 불공정한 행위는 바로 잡아야 지속성 있는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에 따른 경제민주화 정책방향으로 ▲부당한 활동에 의해 정당하지 않은 보상을 가져가는 대기업집단의 구조와 행태를 시정하는 일 ▲중소 벤처기업과 같은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 ▲카르텔을 근절하는 일 ▲소비자가 시장의 주인이 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일 등 4가지 정책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 "우리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는 근로자의 경영참여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경제민주화는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자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포퓰리즘이 결코 아니다"라며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사회학회 포럼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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