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03 (금)
이동통신 가입비 40% 인하
이동통신 가입비 40% 인하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3.05.14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래부 3분기 인하 결정…불법 보조금 제재 강화

이동통신 가입비가 40%인하되는 등 사용자의 요금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14일 발표한 '이동통신서비스·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에 따르면 올 3분기 중 이동전화 가입비가 40% 인하된다. 현재 가입비는 SK텔레콤 3만9000원, KT 2만4000원, LG유플러스 3만원 등이다.

요금제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음성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바뀐다. 2014년까지 음성의 가치를 낮추는 대신 데이터 가치를 높이고 2015년부터 서비스 종류에 상관없이 네트워크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을 유도한다.

지금까지 이동통신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었던 불법 보조금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강화한다. 징벌적 제재를 강조하는 최근 분위기와 별개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현재 관련 매출액의 1%에서 관련 매출액의 2%로 2배 늘린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 차별적인 보조금을 금지하고 보조금을 공시한다. 

특히 이동전화 서비스와 단말기의 '분리 요금제'를 도입해 보조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동통신시장이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서비스·요금 경쟁으로 전환되고 알뜰폰 활성화, 맞춤형 요금제 강화 등을 통해 통신비 부담 경함을 체감할 것"이라며 "단말기 시장도 경쟁이 활성화돼 출고가 인하 등 가격인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주민센터, 전통시장 등에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기존 이동통신사가 설치한 와이파이는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도록 개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