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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남양유업 방지법' 발의
이종걸, '남양유업 방지법' 발의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5.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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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을 상대로 한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한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이 발의된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야당의원들이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을 받아들여 14일 발의 예정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는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리점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 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또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본사가 대리점계약을 해지할 때 거쳐야할 절차와 갖춰야할 요건을 규정했다. 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을 허용한다는 규정도 법안에 포함됐다. 법이 통과되면 대리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변경을 위해 본사와 협의할 수 있게 된다.
 
과징금제도도 포함됐다. 본사가 대리점을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특히 본사가 대리점을 상대로 '밀어내기'를 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하자 있는 제품의 반품을 금지할 경우 대리점사업자가 입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 의원은 "남양유업 폭언사건을 계기로 남양유업 본사가 갑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을 상대로 밀어내기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남양유업뿐만 아니라 한국GM, CJ대한통운, 크라운 베이커리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갑의 횡포가 뿌리깊이 자리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임에도 대리점이나 특약점의 경우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적 사각지대임이 드러났다. 이에 별도의 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소개했다.
<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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