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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친환경 선박 건조 '의무화'
해수부, 친환경 선박 건조 '의무화'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5.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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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친환경 선박 건조를 의무화한다. 

해수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한하도록 하는 국제협약(MAPOL) 발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400t 이상의 선박을 새로 건조할 경우, 해당 종류에 맞는 선박에너지 효율설계지수를 계산해 선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제한받게 된다. 또한 해당 선박은 각각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친환경 선박 시험 인증센터' 구축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중국 등 후발 조선 경쟁국과의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며 “향후 선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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