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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와 다른 주방가구 집단분쟁조정 시작
광고와 다른 주방가구 집단분쟁조정 시작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5.16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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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견본주택 설치제품과 달라

광고와 다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 아파트 건설사와 부동산개발회사에 대한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시작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김포 오스타·파라곤 아파트를 분양받은 200명이 성우종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주방가구 하자 보수 요구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성우종합건설이 시공한 261가구의 주방가구가 견본주택에 설치된 에넥스의 제품이 아닌 고려디자인의 제품인데다 품질도 떨어져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신청에 따른 것이다.

조정 결정에 따라 성우종합건설이 시공한 문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자 중 고려디자인 주방가구가 설치된 소비자는 조정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위원회는 또 대전 서구의 파렌하이트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자 61명이 부동산개발회사인 피데스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안심통학버스 제공 요구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에도 들어갔다.

신청인들은 시행사인 피데스개발이 광고를 통해 약속한 초등학교 통학용 안심버스 제공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원만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데스개발이 일방적으로 39인승 버스 한 대를 구입했지만, 신청인들은 학생 수를 고려해 45인승 버스 두 대를 제공해야 하고 6년간 버스 운행비용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개시 결정 따라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자 중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소비자는 이번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조정에 참가하려면 다음달 7일까지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위임장을 아파트관리사무소나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집단분쟁조정은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소비자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을 때 진행된다. 성립된 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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