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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횡포 최대 10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
甲횡포 최대 10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5.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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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공정거래법 개정안 논의

▲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연구소에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의원 남경필) 주최로 '대형포털의 불공정거래, 무엇이 문제인가' 조찬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갑(甲)의 횡포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21일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실모 의원들은 일반적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배, 고의적이거나 반복적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최대 10배를 보상토록 내용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집단소송제 도입과 피해자가 공정위에 고발하는 것 말고도 직접 법원에 불공정 행위를 요청하는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제도' 도입도 담을 예정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집단소송제를 통해 피해자들이 함께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액도 커지고, 을의 입장에서 같이 싸워줄 수 있는 대형 로펌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금은 을이 공정위에 고발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을이 직접 법원에 갑의 부당한 행위 중지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음주 초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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