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민주당 의원, '가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25일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가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가사근로자는 노인·아동·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용자에 대해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업무 중 알게된 사용자의 비밀을 누설해서도 안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가사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또 가사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합의에 따라 1주에 15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하거나 특정한 주에 10시간을 한도로 비상근로를 할 수 있다.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에게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하고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김 의원은 "가사근로자의 상당수가 여성, 고령, 저학력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에서 가사근로자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 "이들은 기본적인 근로기준의 적용, 최저임금과 사회보험 등의 보장을 받지 못한 채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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