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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중견기업 역세권점 허용 논란일 듯
외식 중견기업 역세권점 허용 논란일 듯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5.27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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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음식점업 적합업종 세부기준' 확정
종전 출점 불가 입장에서 규정 바꿔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23차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권고와 음식점업 적합업종 세부기준을 확정했다.

먼저 기차역, 지하철역, 공항, 고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출구를 중심으로 역세권을 정의했고 수도권 및 광역시는 100m이내, 그 외 지역은 200m이내에 한해 대기업 외식점의 출점을 허용하기로 했다.

복합다중시설의 경우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대기업은 연면적 2만㎡이상, 산업발전법상 대기업은 1만㎡이상 건물에 출점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소상공인으로 출발한 외식전문 중견기업은 역세권 및 복합다중시설 외 지역에서 간이과세자 주메뉴(매출액의 50%이상)를 기준으로 도보로 150m 초과 지역에 출점이 가능하다.

아울러 동반위는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업과 자동차전문수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동반위 실무위원회에서는 역세권과 복합 다중 시설 이외의 지역에서는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중견기업도 출점하지 못하게 했다가 이번 회의에서는 외식 전문 중견기업에는 출점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꿨다.

이 권고안에 해당하는 외식 전문 중견기업은 외국계인 놀부와 더본코리아 두 곳으로 앞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특혜제공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동반위 관계자는 "두 개 중견기업은 소상공인에서 성장한 기업인 데다 간이과세자가 영업 중인 주거 지역에서 이들 기업의 출점을 제한하면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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