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03 (금)
7~8월 선택형 전력피크요금제 시행
7~8월 선택형 전력피크요금제 시행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5.30 12: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올 여름 피크시간 오전11~12시·오후1~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7~8월 '선택형 최대피크 요금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선택형 피크 요금제는 전력수요가 많은 피크일에 현재 적용 중인 시간대별 차등요금의 차등률을 확대하는 선택형 요금제를 말한다.

현재 여름철 시간대별 요금 차등률(경부하시간 요금 대비 최대부하시간 요금의 비율)은 3.2~3.3배다.

선택형 피크 요금제는 피크일·피크시간대에는 현재보다 할증된 요금을 적용하고 비피크일에는 할인된 요금을 적용해 전력부하의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올 여름철 피크시간을 오전 11~12시, 오후 1~5시로 보고 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2월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최대부하 시 전기료는 1㎾당 147원이었는데, 선택형 피크 요금제에 가입한 기업체 807곳의 경우 비피크일에는 101원, 피크일에는 408원의 요금이 적용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선택형 최대피크 요금제는 전력사용패턴, 부하절감 여력 등에 따라 소비자가 스스로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며 "소비자의 부하절감 노력에 따라 전기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부는 선택형 피크 요금제의 가입대상, 차등률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2월 당시 가입대상은 전력사용량이 300~3000㎾인 소비자로 제한됐다.

이보다 전력사용량이 많은 기업에는 강제적으로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절전규제가 적용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애초 선택형 피크요금제 가입대상을 확대할 방침이었지만 최근 전력수급 상황이 크게 악화되면서 어느 수준에서 전력규제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곧 가입대상과 차등률 등을 확정해 내달 중 가입자 모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