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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외국계 금융기관 5곳 'CJ차명계좌' 10여개 포착
檢,외국계 금융기관 5곳 'CJ차명계좌' 10여개 포착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5.3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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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머리 외국인' 자본 의심
외사 전문 검사 등 수사팀 인력 보강

CJ그룹의 역외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외국계 차명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CJ그룹이 5개 안팎의 외국계 은행·증권사 서울지점에서 개설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명계좌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3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CJ그룹이 외국계은행 서울지점 및 외국계증권사 서울지점에서 외국인 또는 해외 펀드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자금거래 및 주식거래를 한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CJ그룹의 외국계 차명계좌 수는 10개 미만으로 계좌 명의자는 외국인 이름으로 등록돼 있다.

검찰은 CJ그룹이 국내외 비자금 운용과 세금 탈루, 부동산·주식 차명 보유, 자금세탁 등을 목적으로 상당기간동안 차명계좌를 관리해온 것으로 보고, 관련 계좌를 중심으로 자금의 흐름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의 공소시효(10년)를 감안해 거래기간을 2004년부터 최근까지로 한정하고 이 기간 계좌 명의자의 신원과 거주지, 개설시기 등과 함께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해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외국계 은행이나 증권사에 차명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실제 소유주가 외국인인지, 아니면 소위 '검은머리 외국인'을 가장한 CJ그룹의 임직원 또는 해외법인 명의로 개설된 것인지를 밝혀낼 계획이다.

또 해외 비자금을 차명계좌로 유입시켜 외국계 자본을 가장한 주식투자로 시세조종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거나 그룹 지배구조에 유리하도록 지분율을 변동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홍콩 등에 설립한 역외 법인과의 거래를 가공·위장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수익을 외국계 계좌로 옮겨 비자금을 마련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외국계 금융기관의 차명계좌에서 거액의 뭉칫돈을 여러차례에 걸쳐 특정 계좌로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이 이뤄졌을 개연성도 높다.

검찰은 계좌추적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CJ그룹이 차명으로 보유한 비자금의 성격과 규모, 사용처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만약 외국계 은행·증권사에서 내점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영업점에 직접 나와 계좌를 개설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실명 확인을 거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해준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소환할 계획이다. 실제로 국내 일부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차명계좌 소유주는 외국인으로 보여지지만 진짜 외국인 거래인지, 속칭 '검은머리 외국인'인지 거래 내역을 분석해보고 계좌추적 내용과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해서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아직 외국계 은행이나 증권사 관계자는 소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9일 금융감독원에 CJ그룹의 수백개 차명계좌를 개설·관리해준 우리·신한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 5~6곳에 대해 특별검사를 의뢰하고, 최근 우리은행 관계자 여러 명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차명 계좌 개설을 협조하거나 묵인했는지, 명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불법으로 도명(盜名)계좌를 개설해줬는지 등도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다음 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검찰이 통보한 금융기관에 대해 특별검사에 착수한다.

검찰은 이외에도 CJ그룹 세무조사 자료, CJ㈜ 및 CJ제일제당의 매매장과 호가장 등 주식매매 내역, CJ㈜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개인·법인) 주주명단, CJ재팬 법인장이 보유한 '팬재팬' 주식회사에 대한 신한은행 대출관련 자료 등도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정부당국에도 CJ그룹이 관리한 것으로 의심되는 5~6개의 해외 차명계좌와 관련된 자료를 넘겨줄 것을 요청한 상태지만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찰은 이번 주말내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자택에서 확보한 압수물과 재무·회계자료 및 계좌추적 분석 등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국외재산도피 등 해외 거래 분야와 관련된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검사 1명, 관세청의 외국환 거래분야 전문 수사관 1명을 지원받는 등 수사팀 인력을 보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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