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당내에서 공정거래법 전반에 걸쳐 도입하는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두고 '과하다'라는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 의원이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의원은 "갑에게 잘 해주면 그들이 투자하고, 을도 혜택을 볼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은 이미 현실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대리점거래법)'에 대해서는 "졸속법안"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졸속적으로 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기존 가맹사업법의 '가맹점'을 '대리점'으로만 바꿔 만든 수준"이라고 말했다. "사안이 터질때마다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제가 만든 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할 때 을에 권한을 줌으로써 공정거래를 바로잡고자 하는 법"이라며 "그런데 대리점 거래를 규제하라는 식(이종걸 의원 법안)으로 여전히 공정위에게만 맡겨두는 것은 제대로 된 처방이 아니다. 공정위가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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