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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공정위,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6.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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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 부과기준율 5단계 세분화…제재 수위 높인다

앞으로 기업 간 가격 밀약이나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지금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과징금 실질부과율 상향을 골자로 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각 행위 유형별로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위반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시장에 미치는 효과, 경쟁 제한성, 시장점유율, 관련 매출액 등을 고려한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계산된 점수를 기준으로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정도(매우 중대한·2.2점 이상, 중대한·1.4점 이상~2.2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1.4점 미만))를 결정한 뒤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정한다.

일례로 A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2.5점으로 계산되면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1.6% 이상~2.0% 이하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긴다.

또 담합행위의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율(0.5~10%)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다.

이 역시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해 중대성 정도(매우 중대한 2.6점 이상, 2.2점 이상~2.6점 미만, 중대한 1.8점 이상~2.2점 미만, 1.4점 이상~1.8점 미만, 중대성이 약한 1.4점 미만)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적용키로 했다.

한 예로 B 사업자의 담합 행위가 '매우 중대한' 행위로 평가될 경우, 부과기준율 하한이 1%포인트 상향된 8% 이상~10% 이하(현행 7% 이상~10% 이하)로 적용받는다.

송상민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실 과장은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더 엄격하게 산정됨에 따라 투명하고 한결같이 과징금 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부과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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