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조재연)는 12일 대리운전 고객정보 수백만건을 빼돌려 대리운전 업체에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등)로 이모(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로부터 대리운전 고객정보를 사들여 고객유치 영업에 사용한 대리운전업체 대표 최모(42)씨와 박모(34)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5~9월 자신이 근무하는 대리운전 운행정보 관리업체 I사와 동종업계 C사의 대리운전 고객정보 424만여건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거나 돈을 주고 구입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대리운전 프로그램 서비스관리업체의 영업사원인 이씨는 자사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대리운전 업체가 자체 보유한 고객정보를 몰래 빼돌려 여러 대리운전업체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대리운전업체 대표 최씨는 이씨로부터 I사 고객정보(184만건)을 제공받은데 이어 C사의 고객정보(240만건)도 500만원에 사들여 광고성 문자메시지 발송 등 고객유치 영업에 활용했다.
대리운전 콜센터 시스템 직원인 나모(34)씨도 이씨로부터 I사가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300여개 대리운전 업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영업활동에 사용했다.
검찰은 대리운전 업체간 고객정보를 공유하며 시중에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판매·유통하는 사실도 적발했다.
박씨는 이씨에게 100만원을 주고 B회사 고객정보를 구입했을 뿐 아니라 최씨한테서도 I사 고객정보 를 제공받았다.
마찬가지로 대리운전업체 사장 김모(39)씨는 500만원을 주고 넘겨받은 C사의 대리운전 고객정보 DB를 고스란히 I사 직원인 또다른 최모(40)씨에게 전달했다.
검찰 수사결과 I사 고객정보 184만건, C사 고객정보 240만건 등 약 424만건의 대리운전 고객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돼온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우리나라 승용차 등록대수가 총 1428만대(지난해 4월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승용차 소유자의 약 30%에 해당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요 업체로는 I사와 C사 등 3곳으로 이들 회사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 이상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검찰 관계자는 "대리운전 운행정보 관리회사 직원을 통해 개인정보 DB가 시중에 대량 유출돼 불법 거래한다는 풍문은 있었지만 수사를 통해 확인한 것은 처음"이라며 "다만 대리운전 업계에서는 고객정보를 안암리에 무상으로 주고받는 관행이 만연해 부당이득 규모는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리운전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업체서 고객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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