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20일 대기업의 무리한 확장보다 내실있는 성장에 주력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출자의 우회 수단인 순환출자를 활용한 지배력 확장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도입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기존 법안들이 신규 순환출자 뿐만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했다.
다만 현행 상호출자 금지와 마찬가지로 회사를 합병하거나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할 때는 예외적으로 계열사 주식 소유를 허용하되 6개월 안에 처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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