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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시효 3년→10년 통과
전두환 추징시효 3년→10년 통과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6.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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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환수시효 2020년 10월로 연장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급에 대한 환수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는 10월에서 2020년 10월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법안소위는 또 전·현직 대통령의 불법 취득 재산에 대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 가족까지 추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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