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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대리점연합회, 불공정거래 갈등 매듭
한국지엠-대리점연합회, 불공정거래 갈등 매듭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6.27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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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동반성장 협약 맺어, 파트너 간 상호협의로 판매증진 결의

한국지엠이 그동안 대리점과의 불공정한 자동차 판매 관행을 둘러싼 갈등을 매듭 지었다.

한국지엠은 27일 인천의 쉐보레 부평중앙대리점에서 다섯 딜러사와 쉐보레 전국대리점연합회(연합회) 등 판매부문 사업 파트너들과 '공정거래·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다.

연합회가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지엠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해달라고 제소한 지 9개월 만이다.

연합회는 한국지엠이 중간 관리자인 지역총판을 통해 대리점에 무리한 비용 부담을 떠넘기고 지역총판의 자의적·일방적 계약 해지, 일방적 판매 목표에 따른 대리점 평가 등 본사에만 유리한 불공정 계약을 강요했다고 주장한바 있다.

▲ 한국지엠은 27일 쉐보레 인천 부평중앙대리점에서 5개 딜러 및 한국지엠 전국대리점연합회 등 판매부문 사업 파트너 각 대표들이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맺고 국내 판매 증진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왼쪽부터 김원태 SS 오토 대표, 신영균 삼화모터스 대표, 이희성 아주모터스 대표, 세르지오 호샤 한국지엠 사장, 윤영린 전국대리점연합회 위원장, 차영호 대한모터스 대표, 권세진 스피드모터스 대표.
이날 행사에는 세르지오 호샤 한국지엠 사장과 삼화모터스, 아주모터스, 에스에스오토, 스피드모터스, 대한모터스 등 다섯 딜러사 대표, 윤영린 연합회 위원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자동차 판매 관련 '공정거래 관련 법규' 성실 준수 ▲대리점 수익구조 개선과 재무 건전화 ▲대리점 판매촉진과 판매환경 개선 지원 및 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대리점 사업평가 기준 수정 ▲2013년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2014년 지원정책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동반성장위원회를 조직해  ▲사업목표 ▲대리점의 시설 및 인력확보 기준 ▲판매 또는 영업에 관한 제반 기준과 절차 ▲대리점 평가기준 및 포상 ▲대리점 지원정책과 판매운영 등 판매 관련 제반 사항들에 대해 상호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호샤 사장은 "지엠 한국법인과 딜러사, 대리점이 함께 만든 이번 협약은 부품제조업체 등 생산부문 사업 파트너로 한정됐던 기존 공정거래·동반성장 협약의 범위를 판매부문으로까지 확대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신뢰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쉐보레 자동차의 내수판매 증대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한 모범적 파트너십 구축 사례"라고 말했다.

윤영린 연합회 위원장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밝힌 협약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실행이 이뤄진다면 동반성장의 시너지 효과로 세계적으로 우수성이 검증된 브랜드인 쉐보레의 내수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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